아이돌봄비 월 30만원 지원
서울시는 엄마·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주를 돌봐 주시는 할머니 · 할아버지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가정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돼서 양육공백이 생기는 가정들은 조부모, 삼촌, 이모 또는 고모 등 가까운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만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 육아 도우미의 돌봄 지원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조부모의 손주를 돌봄으로써 단순히 아이를 봐주고 놀아주는 형태가 아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신청 시점 기준) 영아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중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 육아 조력자의 범위며, 타 도시에 거주하더라도 돌봄 활동 가능하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3인 | 4인 | 5인 | 6인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신청방법 및 지급 방식은?
- 조부모등 4촌 이내 친인척 - 돌봄시 영아 1명당 30만 원(월 40시간), 2명당 45만 원(월 60시간), 3명당 60만 원(월 80시간, 최대 13개월 지원
- 친인척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 서울시와 협약된 3개의 민간 돌봄 서비스 기관의 이용권을 지급 예정
- 맘시터 : 02-2135-1384
- 돌봄 플러스 : 02-2135-2296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서울시는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9월부터 추진하여 매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